법률

제4조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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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사용자는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사업장 노사관계 발전 및 파트너십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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