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와 사용자는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사업장 노사관계 발전 및 파트너십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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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법률: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160737 -
2010-05-25
법률: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07267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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