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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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16.01.27 시행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20개 조문 법률 10 대통령령 10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8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10곳 관계 그래프 보기 →
개정 이력 2건 신구법 대비표 →
  • 2016-01-27 법률: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160737
  • 2010-05-25 법률: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07267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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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0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국가의 책무)
    국가는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노사 협력적 관계가 정착ㆍ발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노사관계 발전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사정 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컨설팅에 관한 사항
    4. 사업장의 고용ㆍ임금체계 개선 등 작업장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에 관한 사항
    6. 노사협력 우수기관ㆍ단체 또는 유공자 포상 등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7.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홍보ㆍ캠페인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사업장 노사관계 발전 및 파트너십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노사관계발전위원회)
    **①** 제2조 각 호에 따른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 소속으로 노사관계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노사관계발전위원회의 조직ㆍ기능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노사발전재단 운영 지원)
    **①** 국가는 노동단체와 사용자단체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동으로 설립한 노사발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노사 주도의 자율적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재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7>

    1.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사업
    2.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 사업
    3. 노사관계 진단ㆍ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노사 협력에 기반한 고용ㆍ인적자원개발 사업
    5. 노사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관련 사업
    6. 노사 협력적 근로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사업
    7.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국제협력 사업
    8.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ㆍ보조하는 사업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재단에 위탁하거나 재단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재단은 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⑤** 노동부장관은 재단의 사업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필요시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재단은 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시정명령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재단 이사회 등)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ㆍ사무총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4명 이내로 둘 수 있으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사무총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 이사장은 사무총장을 겸할 수 없다.
  8. (재단 명칭의 사용 등)
    **①**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노사발전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재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9. (노사관계발전 사업의 촉진)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 각 호의 사업을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에 위탁ㆍ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위탁ㆍ보조 사업이 목적에 부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ㆍ보조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및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0. (권한의 위임ㆍ위탁)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에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0318호,2010.5.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5조 제10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06년 11월 30일 노사정 대표자가 발표한 「노사관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노사주도의 정책사업 추진 기본합의문」에 따라 2007년 4월 5일 설립된 재단법인 노사발전재단은 이 법에 따른 노사발전재단으로 본다.

    부칙 <제13905호,2016.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0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4.16>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개정 2012.4.16>

    **④** 협의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2.4.16>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미 심의한 경우 협의회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4.16>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하부 협의체 및 사무국의 설치ㆍ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4.16>
  3.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포상금 지급)
    제3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ㆍ규모ㆍ심사기준, 사용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5. (노사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에 따른 노사관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부ㆍ고용노동부 및 기획예산처의 노사관계 또는 노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6.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위원의 임기)
    **①**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제5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외한다)이 궐위(闕位)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8.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용노동부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에 노사관계 발전 정책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할 3명 이내의 비상근(非常勤) 조사ㆍ연구위원을 둘 수 있으며, 조사ㆍ연구위원은 노사관계 발전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위원, 조사ㆍ연구위원 및 제5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 또는 의견 제출을 한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9. (노사발전재단의 지도ㆍ감독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사발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재단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단이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재단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사업보고서, 지출결산서, 주요 재산 증감계산서, 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 등을 작성하여 2월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⑤** 재단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액을 초과하는 차입금에 대해서는 그 변제기간이 1년 이내인 것을 제외하고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장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위반 사항의 시정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법이나 설립 목적을 위반한 경우
    2. 법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라 위탁을 하면서 체결한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의 활동 범위가 둘 이상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부칙 <제22349호,2010.8.17>


    이 영은 2010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29호,2012.4.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7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4호 중 "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를 "안전행정부ㆍ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4>까지 생략


    <335>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4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336>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3>까지 생략


    <264>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4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65>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⑨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7>까지 생략


    <108>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4호 중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부 및 고용노동부"를 "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부ㆍ고용노동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109>부터 <17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