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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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에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0318호,2010.5.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5조 제10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06년 11월 30일 노사정 대표자가 발표한 「노사관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노사주도의 정책사업 추진 기본합의문」에 따라 2007년 4월 5일 설립된 재단법인 노사발전재단은 이 법에 따른 노사발전재단으로 본다.

부칙 <제13905호,2016.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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