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노사관계발전 사업의 촉진)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 각 호의 사업을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에 위탁ㆍ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위탁ㆍ보조 사업이 목적에 부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ㆍ보조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및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ㆍ보조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및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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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법률: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160737 -
2010-05-25
법률: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07267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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