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재단 명칭의 사용 등)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노사발전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재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재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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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법률: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160737 -
2010-05-25
법률: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07267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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