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복지서비스 제공

제12조의1 (여성노숙인 등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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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노숙인 등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여성노숙인 등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기준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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