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 등의 책무)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단체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급식 관리를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회복지급식소의 장은 영양적으로 균형 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급식소의 장은 영양적으로 균형 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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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b98b0d -
2021-07-27
법률: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9e1e6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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