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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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4.02.09 시행 타법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23개 조문 법률 10 총리령 7 대통령령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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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2건
  • 2023-08-08 법률: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b98b0d
  • 2021-07-27 법률: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9e1e6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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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0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단체급식의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영양을 증진시켜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약계층"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급식소"란 취약계층에게 비영리 목적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를 말한다. 다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식소는 제외한다.
  3.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단체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급식 관리를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회복지급식소의 장은 영양적으로 균형 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취약계층 단체급식의 관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단 제공 및 식단 관리
    2.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ㆍ영양관리 지도
    3.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ㆍ영양 등 식생활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⑥**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자격 및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6.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통합 운영ㆍ관리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취약계층 단체급식을 위한 식단 및 조리법 개발ㆍ보급
    2. 취약계층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교육자료 등의 연구ㆍ개발
    3.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취약계층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6.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취약계층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업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3에 따른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식생활안전관리원을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개정 2023.8.8>

    **③** 국가는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7.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 감독ㆍ지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및 관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그 센터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하여 지도ㆍ점검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감독ㆍ지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8. (실태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에 필요한 급식소 운영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사회복지급식소의 장 및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9. (사회복지급식소의 등록)
    **①** 사회복지급식소의 장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급식의 위생 및 영양 관리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0.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8360호,2021.7.2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9622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전단 중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로"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3에 따른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을 "식생활안전관리원을"로 한다.

대통령령 6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업무의 위탁)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식품 관련 학과가 설치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의 명칭 및 위탁 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해야 한다.
  3.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 및 위생 업무 담당자의 급여
    2.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시설의 임대료
    3. 사회복지급식소의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ㆍ영양 교육 및 지도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4.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비용의 보조)
    국가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급여
    2.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시설의 임대료
    3.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5. (권한의 위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그 센터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지도ㆍ점검 권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6. (민감정보의 처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법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간주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포함한다) 및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법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간주되는 식생활안전관리원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무 중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에 대한 식생활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영양관리 지원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32816호,2022.7.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단체급식에 대한 관리ㆍ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인 법인, 기관 또는 단체는 종전에 체결한 위탁계약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기관 또는 단체로 본다.

    부칙 <제34260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 중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로 한다.

총리령 7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별 영양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
    2.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별 영양상태 평가 및 영양상담 지원
    3. 사회복지급식소의 식재료 구매ㆍ관리 등에 관한 정보 제공
    4. 사회복지급식소의 급식 시설에 대한 위생적 관리 지원
  3.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두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는 사회복지급식소 20개당 각각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급식소의 규모나 사회복지급식소 간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③**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 및 위생 업무 담당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양사: 다음 각 목의 직무
    가. 사회복지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확인
    나. 식재료 등의 구매ㆍ검수ㆍ조리 및 급식 배식에 대한 지도
    다.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교육
    2. 위생 업무 담당자: 다음 각 목의 직무
    가.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위생 지도 및 교육
    나.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다. 사회복지급식소의 급식 시설에 대한 위생적 관리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밖의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출입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식단 구성, 식재료 관리, 조리ㆍ배식 등 급식 관리
    2. 급식 시설의 위생ㆍ안전 관리
    3. 위생ㆍ영양 및 안전에 관한 지도 및 교육
  5.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평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5월말까지 해당 연도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평가계획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을 수립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사항
    2.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에 대한 사회복지급식소의 만족도
    3. 예산집행의 적정성
    4.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의 평가계획 및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한 평가결과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해당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6.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급식소의 운영 현황
    2.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현황
    3.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의 급식 관리 지원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사항
    4.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식생활 교육 현황
    5.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단체급식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7. (사회복지급식소의 등록 절차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려는 사회복지급식소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복지급식소 등록신청서를 관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복지급식소 등록증을 해당 사회복지급식소의 장에게 발급해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복지급식소 등록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821호,2022.7.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급식소 등록증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6조의3에 따라 급식 위생ㆍ영양관리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급식소에 대해서는 이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 없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소 등록증을 발급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의3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