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식생활안전관리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에 대하여 지도ㆍ점검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에 대한 감독ㆍ지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에 대하여 지도ㆍ점검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에 대한 감독ㆍ지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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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93415bd -
2021-07-27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f9e7771 -
2020-12-29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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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e852e88 -
2019-04-30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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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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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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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타법개정)
@82aaf04 -
2016-05-29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dee1491 -
2016-02-03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7c4a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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