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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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4.02.09 시행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89개 조문 법률 35 총리령 25 대통령령 29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31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52곳 관계 그래프 보기 →
개정 이력 10건
  • 2023-08-08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93415bd
  • 2021-07-27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f9e7771
  • 2020-12-29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8108b51
  • 2020-04-07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e852e88
  • 2019-04-30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f549730
  • 2019-01-15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8bafc10
  • 2018-03-13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206445f
  • 2018-03-13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타법개정) @82aaf04
  • 2016-05-29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dee1491
  • 2016-02-03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7c4a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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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5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25, 2013.3.23, 2013.7.30, 2016.2.3, 2018.3.13>

    1. "어린이"란 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2.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 중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말한다.
    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4.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란 어린이를 위하여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행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 등을 제조ㆍ판매 또는 공급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정도를 평가하여 도출한 수치(이하 "식생활 안전지수"라 한다)를 말한다.
    5.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營養價)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말한다.
    6.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의 표시기준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로 표시된 식품을 말한다.
  3.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 및 사전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 조리 또는 진열ㆍ판매하는 자와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식품의 위생적 취급방법 및 식품의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0.5.25, 2018.3.13>

제2장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1.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②**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관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ㆍ판매하는 업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이하 "조리ㆍ판매업소"라 한다)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리ㆍ판매업소에 대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ㆍ판매하도록 계도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이하 "전담 관리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21.7.27>

    **③** 전담 관리원을 지정ㆍ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4.5.21>

    **④** 조리ㆍ판매업소의 관리방법, 전담 관리원의 지정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23.8.8>
  3. (우수판매업소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이하 "우수판매업소"라 한다)로 지정하여 총리령으로 정한 로고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3.7.30, 2021.7.27, 2023.8.8>

    **②**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21.7.27, 2023.8.8>

    **③**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와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조리기구ㆍ시설 및 진열ㆍ판매시설의 개ㆍ보수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 또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비용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2016.2.3>

    1.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폐업한 경우
    3. 지원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휴업한 경우로서 그 휴업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

제3장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 등

  1.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8.3.13>

    1. 학교
    2. 우수판매업소
  2.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나 그러한 도안이나 문구가 들어있는 식품에 대하여 판매나 판매 목적의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ㆍ저장ㆍ운반 및 진열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돈ㆍ화투ㆍ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
    2. 인체의 특정부위 모양으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
    3. 게임기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식품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식품

    **②** 제1항에 따라 금지할 수 있는 식품의 모양, 도안 또는 문구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광고의 제한ㆍ금지 등)
    **①**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유통ㆍ판매하는 자는 방송, 라디오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유통ㆍ판매하는 자가 「방송법」 제2조제1호가목의 텔레비전방송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이용하여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광고하는 경우 그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2023.8.8>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④** 제2항에 따라 광고가 제한되는 시간, 그 밖에 제한 및 금지와 관련된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올바른 식생활 정보 제공 등

  1. (영양성분 표시)
    **①**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영업자 중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ㆍ판매하는 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의 영양성분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2016.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를 위한 표시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①**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영업자 중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ㆍ판매하는 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ㆍ원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위한 표시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3.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ㆍ모양 표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에 들어 있는 총지방, 포화지방, 당(糖), 나트륨 등 영양성분의 함량에 따라 높음, 보통, 낮음 등의 등급을 정하여 그 등급에 따라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녹색, 황색, 적색 등의 색상과 원형 등의 모양으로 표시(이하 "색상ㆍ모양 표시"라 한다)하도록 식품 제조ㆍ가공ㆍ수입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색상ㆍ모양 표시를 하게 하는 경우 원형 등의 모양에 어린이 기호식품이 함유하고 있는 각각의 해당 영양성분이 하루 권장 섭취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명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색상ㆍ모양 표시를 위하여 표시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색상 표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눈에 띄는 적색의 모양으로 표시하도록 식품 제조ㆍ가공ㆍ수입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의 표시를 위하여 표시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5. (어린이 식품안전ㆍ영양교육 및 홍보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 교육청장은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건강상태 및 건강의식 수준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과 영양공급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15>

    **②** 학교 중 초등학교의 장은 어린이 식생활 관리에 필요한 안전 및 영양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식생활 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식품의 영양성분에 관한 정보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다. <신설 2021.7.27>
  6. (품질인증기준 및 표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를 권장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품질인증기준(이하 "품질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이하 "품질인증식품"이라 한다)은 용기ㆍ포장 등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형 또는 문자의 표시(이하 "품질인증식품 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3.3.23, 2023.8.8>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수료 외에 인증업무에 사용되는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8.8>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품질인증을 받은 자(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품질인증과 관련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7.27>
  7. (품질인증의 신청 및 심사)
    **①**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하는 자는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23.8.8>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식품이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품질인증식품의 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식품의 제품명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15>

    **⑦**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신청, 심사, 재심사 및 변경신고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6.2.3, 2019.1.15, 2023.8.8>
  8.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①**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16.2.3, 2021.7.27>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7.27>
  9. (부정행위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는 행위
    2. 품질인증식품이 아닌 식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식품 표시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3. 제2호에 따른 행위를 알고 해당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10. (품질인증 취소 및 표시변경 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품질인증식품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표시사용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3.3.23, 2013.7.30, 2016.2.3, 2018.3.13>

    1.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품질인증식품이 품질인증식품 기준과 맞지 아니한 경우
    3. 부적합하게 제조ㆍ생산되어 인체의 건강에 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4. 삭제 <2016.2.3>
    5. 품질인증식품이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품목류제조정지, 품목제조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아 그 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6. 제15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품질인증식품 표시가 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수거ㆍ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 품질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품질인증을 취소하거나 그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한 자 또는 유통ㆍ판매업자에게 품질인증식품 표시의 변경, 6개월 이내의 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6.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취소 및 표시변경ㆍ사용정지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23.8.8>
  11. 삭제 <2016.2.3>
  12. 삭제 <2016.2.3>

제5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대신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4.1.28, 2020.12.29>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②** 삭제 <2023.8.8>

    **③**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4.1.28, 2023.8.8>

    **④**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그 직무범위 및 그 밖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4.1.28, 2023.8.8>
  2. (급식소의 등록)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급식소에 영양사를 두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3. (식생활안전관리원의 설치ㆍ운영)
    **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통합 운영ㆍ관리와 어린이 식생활의 위생ㆍ안전 및 영양관리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식생활안전관리원(이하 "식생활안전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

    1. 어린이 단체급식을 위한 식단 및 조리법의 개발 및 보급
    2.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교육자료 등의 연구ㆍ개발
    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6. 어린이 식생활 개선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7. 어린이 식생활의 위생ㆍ안전 및 영양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8. 다른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
    9.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어린이 식생활의 위생ㆍ안전 및 영양관리에 관한 업무

    **②** 식생활안전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식생활안전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국가는 식생활안전관리원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식생활안전관리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에 대하여 지도ㆍ점검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에 대한 감독ㆍ지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5. (영양사 고용 등의 특례)
    **①** 「식품위생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관리되는 집단급식소 중 상시 1회 100명 미만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집단급식소는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2.6, 2014.1.28>

    **②** 삭제 <2020.12.29>

제6장 식생활 안전관리체계 구축

  1.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ㆍ평가하기 위하여 식생활 안전지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에 사용되는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식생활 안전지수를 이용하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별로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을 조사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7.27>

    **②** 제1항에 따른 식생활 안전ㆍ평가수준의 조사절차,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23.8.8>
  3.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 등의 안전과 영양관리 등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의 안전과 영양관리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
    3.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의 안전과 영양성분의 기준 관리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의 안전과 영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등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과 영양관리에 관련된 사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 요청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신설 2019.1.15>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신설 2019.1.15>

    1. 식품안전 및 영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식품위생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4. 「식품위생법」 제64조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식품위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1.15>

    **⑦**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⑧**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4.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 수립)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 등의 안전 및 영양관리 등에 관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안전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변화와 전망
    3.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기호식품 등에 관련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안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기호식품 등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하여 판매하는 자에 대한 지원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④**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실태조사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6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식품산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23조제1항에 따른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7장 시정명령 등

  1. (시정명령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1.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 사항과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ㆍ판매하는 자
    2.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2. (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식품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제8장 과태료

  1.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2.29, 2021.7.27>

    1. 제7조제1항에 따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우수판매업소의 로고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한 자
    2. 제9조제1항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ㆍ저장ㆍ운반 및 진열한 자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광고한 자
    4. 제10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의 광고시간의 제한 또는 금지 사항을 위반한 자
    5.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지 아니하고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사용한 자
    6.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7. 제18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사용하거나 품질인증식품 표시의 사용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8. 제27조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의 영양성분을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6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ㆍ원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8조제2항에 따른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또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의 제한 또는 금지 사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8943호,2008.3.2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제12조는 2011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개정 2009.5.21>

    부칙(식품위생법) <제9432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12항(제11조제1항의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식품위생법」 제20조의2제1항"을 "「식품위생법」 제3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식품위생법」 제71조"를 "「식품위생법」 제89조"로 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식품위생법」 제71조"를 "「식품위생법」 제89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식품위생법」 제71조"를 "「식품위생법」 제89조"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식품위생법」 제35조"를 "「식품위생법」 제52조"로 한다.


    ⑬ 부터 <3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694호,2009.5.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0> 까지 생략


    <8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후단ㆍ제4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ㆍ제5항, 제22조제2항, 제24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82>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축산물위생관리법) <제10310호,2010.5.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4조 및 제18조제1항제5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20> 부터 <28>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10513호,2011.3.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영유아보육법) <제10789호,2011.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1>부터 <32>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7>까지 생략


    <478>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전단,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26조제1항, 제27조 및 제29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3항 및 제24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ㆍ제5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47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988호,2013.7.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2391호,2014.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671호,2014.5.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24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7조, 제15조, 제18조 및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9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판매업소 비용 지원 및 지원금 반환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7조제3항 단서,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비용 지원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263호,2016.5.29>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5483호,2018.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식품위생법」 제10조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4조 중 "「학교급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학교급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8조제1항제5호 중 "「학교급식법」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학교급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15485호,2018.3.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97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인증식품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품질인증식품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5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당시 같은 조 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제25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432호,2019.4.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47호,2020.4.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10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식소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공포 당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는 해당 지역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 <제18364호,2021.7.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 제16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7810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22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 제21조, 제21조의3, 제21조의4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전단 중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로"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3에 따른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을 "식생활안전관리원을"로 한다.

대통령령 29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어린이 기호식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은 별표 1과 같다.
  3.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른 관할 교육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12.14>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21.12.14>

    1. 학교 및 학교 주변에 설치된 식품자동판매기의 개수 및 종류
    2. 학교 안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요 식품의 종류 등
    3. 통학하는 학생 수
    4.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ㆍ판매하는 영업소의 수 및 종류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21.12.14>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학교가 폐교하거나 주변의 환경 변화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할 교육장과 협의하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12.14>
  4.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등 설치ㆍ관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21.12.14>
  5.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란 다음 각 호의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09.8.6, 2010.1.26>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같은 조 제5호나목2)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같은 목 6)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 같은 조 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을 하는 업소
    2. 제1호 외에 학교 매점, 슈퍼마켓, 편의점, 문방구, 식품자동판매기가 설치된 곳 등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진열ㆍ판매하는 업소
  6. (우수판매업소의 시설 개ㆍ보수비용 지원 등)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이하 "식품진흥기금"이라 한다)으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1.26, 2011.4.22, 2016.7.26>

    1. 냉장ㆍ냉동시설의 설치 비용
    2. 식기 등 소독설비의 설치 비용
    3. 위생 덮개의 구입 비용
    4. 화장실의 개수(改修)ㆍ보수 비용
    5. 삭제 <2015.1.28>
    6. 삭제 <2015.1.28>
    7. 삭제 <2015.1.28>
    8.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기의 설치 비용
    9. 삭제 <2015.1.28>
    10. 그 밖에 조리기구ㆍ시설 및 진열ㆍ판매시설의 개수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7.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제한ㆍ금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목록을 미리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 통보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2, 2013.3.23, 2014.1.28>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미리 우수판매업소에 통보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2018.9.4>
  8. (광고시간의 제한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유통ㆍ판매하는 자가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방송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으로 한정한다)의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광고에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해 광고하는 것을 제한하는 시간은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5.8.5>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유통ㆍ판매하는 자에게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방송법」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중간광고를 말하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1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광고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8, 2024.2.6, 2025.8.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고, 그 결과를 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8.5, 2025.10.1>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 등을 정한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8.5>

    **⑤** 삭제 <2018.1.16>
  9. (영양성분 표시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대상 영업자)
    법 제11조제1항 및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각각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ㆍ나목 및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는 자 중 그 영업이「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이고, 그 가맹사업의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영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9.8.6, 2017.2.20, 2021.1.12>
  10. 삭제 <2010.1.26>
  11. (품질인증 업무의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2.6, 2024.9.26>

    1.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식생활안전관리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그 밖에 품질인증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2.6>
  12. 삭제 <2016.7.26>
  1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대상 급식소)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의 급식소를 말한다. <개정 2015.1.28, 2021.12.14>

    1.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
    2.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다함께돌봄센터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설
  1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8, 2019.7.9, 2024.2.6>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삭제 <2024.9.26>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5.1.28, 2024.2.6>
  15.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두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 20개당 각각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급식소의 규모 및 급식소 간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5.7.24>

    1. 삭제 <2015.7.24>
    2. 삭제 <2015.7.24>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 및 위생 업무 담당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8, 2024.2.6>

    1. 영양사: 다음 각 목의 직무
    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확인
    나. 식재료 등의 구매ㆍ검수ㆍ조리 및 급식 배식에 대한 지도
    다.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라. 급식소 이용자에 대한 영양 교육 및 지도
    2. 위생 업무 담당자: 다음 각 목의 직무
    가. 「식품위생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 지도
    나. 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위생 교육 및 지도
    다. 급식소 시설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
    라.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밖의 관계기관에 자료ㆍ정보의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9.22>

    **④** 제3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12.14>
  16.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국고 또는 지방비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24.2.6>

    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 및 위생 업무 담당자의 급여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설의 임대료
    3. 급식소에 대한 식재료 구매의 정보제공에 따른 시스템 구축 비용
    4. 급식소의 종사자에 대한 영양 및 위생 교육 및 지도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5. 급식소 이용자에 대한 영양ㆍ위생 교육 및 지도에 필요한 비용
    6. 그 밖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17.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및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식생활 안전지수를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8.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업무의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9.26>

    1.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식생활안전관리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그 밖에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9.26>
  19. 삭제 <2019.7.9>
  20. (위원의 해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원회의 위원(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9.7.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1. (위원장 및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2.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3. (수당 및 여비)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위원장이 출석을 요청한 참석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 (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5.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이 확정되면 종합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26, 2024.9.26>

    **②**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26>
  26. (계획수립의 협조)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밖의 관계기관에 자료ㆍ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7.26>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7. (민감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13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급식소 이용자에 대한 영양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2.27>
  28. (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8조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의 대상 영업자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9.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1359호,2009.3.20>


    이 영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9조 및 별표 2의 제5호란ㆍ제6호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676호,2009.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제8조의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10년 1월 1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2호"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로 한다.


    제8조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ㆍ나목 및 바목"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ㆍ나목 및 바목"으로 한다.


    ⑥ 부터 <16>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000호,2010.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의 존속기한)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이 시행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6> 까지 생략


    <10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08>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2497호,2010.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906호,2011.4.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3154호,2011.9.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4155호,2012.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생략

    부칙 <제24351호,2013.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4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7조, 제7조의2제2항,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4항ㆍ제6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 별표 2 제1호가목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본문 및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7조의2제3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방송통신위원회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미래창조과학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와"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4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23>부터 <39>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131호,2014.1.28>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65호,2015.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제5항, 제17조제3항제5호 및 별표 1 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판매업소의 시설 개ㆍ보수비용 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7월 1일 전에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6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453호,2015.7.24>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99호,2016.7.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 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63호,2017.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0>까지 생략


    <37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72>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588호,2018.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42호,2018.9.4>


    이 영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75호,2019.7.9>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08호,2019.1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96호,2021.1.12>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17호,2021.12.14>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4208호,2024.2.6>


    이 영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260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 중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로 한다.

    부칙 <제34922호,2024.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99호,2025.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를 정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총리령 25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등)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2.26>
  3.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영 제4조에 따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4.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의 관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이하 "조리ㆍ판매업소"라 한다)의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2.17, 2024.2.26>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리ㆍ판매업소의 영업자 또는 사업자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을 준수하도록 지도ㆍ계몽 및 위생 점검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6>
  5.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지정 및 업무 범위)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이하 "전담 관리원"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26>

    1. 군 단위: 학교 10개당 2명 이상
    2.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ㆍ시 및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 학교 20개당 2명 이상

    **②** 전담 관리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리ㆍ판매업소의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 및 계몽
    2.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학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판매 여부 등 확인 점검
    3.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위해식품 및 법 제9조에 따른 정서저해 식품의 판매 여부 등 확인 점검
    4.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ㆍ판매 및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한 수거ㆍ검사 지원
    5. 그 밖에 어린이의 식품안전 및 영양 등에 관한 교육ㆍ홍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 관리원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2.10.26>
  6. (우수판매업소 시설기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이하 "우수판매업소"라 한다)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7. (우수판매업소 로고 등)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은 업소가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할 수 있는 로고, 도안 및 문구 등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8. (우수판매업소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우수판매업소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2.26>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제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2.26>
  9. (우수판매업소 시설 개ㆍ보수비용 지원 신청 절차 등)
    **①** 영 제6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우수판매업소 시설 개ㆍ보수 등 비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1.11, 2024.2.26>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비용 지원의 필요성 등을 확인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4.2.26>
  10.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ㆍ모양 표시 대상 식품)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가공식품을 말한다. 다만, 영 별표 1 제1호라목의 경우 원유 함량이 82.5% 이상인 식품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식품에 대한 표시 대상 영양성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20.7.8>

    1. 영양성분 중 총지방, 포화지방, 당 및 나트륨의 표시
    가. 과자류 중 과자(한과류는 제외한다)
    나. 빵류
    다. 초콜릿류
    라.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 및 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발효유분말 및 발효유는 제외한다)
    마. 어육가공품류 중 어육소시지
    바.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사. 음료류 중 과ㆍ채주스
    아.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자. 빙과류 중 아이스크림류
    2. 영양성분 중 당의 표시
    가. 과자류 중 캔디류
    나. 발효유류 중 발효유
    다. 음료류 중 과ㆍ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혼합음료
    라. 빙과류 중 빙과
  11. (정보의 공개범위)
    법 제13조제3항에서 "식품의 영양성분에 관한 정보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의 영양성분 함량 정보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이하 "품질인증식품"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어린이 식생활 개선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12. (품질인증식품 표시기준 등)
    품질인증식품의 표시기준 및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12.3>
  13. (품질인증 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하는 자가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품질인증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의 경우 품질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이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는다. <개정 2009.8.12, 2011.1.31, 2011.11.11, 2013.3.23, 2014.2.19, 2015.10.1, 2020.7.8, 2021.12.3, 2024.2.26>

    1. 사용한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비율(「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서가 있는 경우 품목제조보고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영양성분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국외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를 말하며, 신청인이 영양성분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춘 자체 연구시설 또는 실험시설에서 검사한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이하 같다)
    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3조제3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또는 제7조의3제6항ㆍ제7항에 따른 인증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 인증 또는 확인을 받은 자만 해당한다)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의 등록증 사본(해당 등록을 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5. 그 밖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20일 전까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연장 신청서에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12.3>

    **③**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품목당 5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개정 2021.12.3>
  14. (품질인증 심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신청 또는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으면 해당 제품의 심사일정을 정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현장심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품질인증심사반을 구성하여 품질인증 심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0.1, 2021.1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심사를 한 결과 해당 제품이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 심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심사를 한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적합한 사항을 10일 이내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하도록 한 후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인증서 또는 등록증의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연장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신설 2020.7.8>
  15. (품질인증 재심사)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 심사를 한 결과 부적합으로 통보받은 자가 그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품질인증 재심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0.1>

    **③** 삭제 <2015.10.1>
  16.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변경신고)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식품의 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품질인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제품명
    2. 내용량
    3. 업소명
    4. 대표자
    5. 원재료명, 성분명 또는 배합비율
    6. 삭제 <2020.7.8>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7.8, 2024.2.26>

    1.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서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 사본 또는 변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품명, 원재료명, 성분명 또는 배합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영양성분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원재료명, 성분명 또는 배합비율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4. 영업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업소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5. 삭제 <2020.7.8>
    6. 그 밖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필요한 경우만 제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내주어야 한다.
  17. (품질인증 취소 등)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취소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18. (등록 대상 급식소의 범위)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급식소"란 다음 각 호의 급식소를 말한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중 영유아 수가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중 원아 수(「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표 1의3에 따라 매년 10월에 공시되는 연령별 원아 수 현원의 합계를 말한다)가 100명 미만인 유치원의 급식소
    3. 영 제12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급식소 중 상시 1회 급식인원이 50명 미만인 급식소
  19. (급식소의 등록 절차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는 제15조 각 호의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신청서를 관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센터의 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증을 급식소의 운영자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③** 급식소 운영자는 등록하려는 급식소가 제15조 각 호의 급식소가 아닌 경우에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 절차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20.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이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식생활안전관리원에 출입하여 검사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1.12.3, 2024.2.26>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급식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활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를 방문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1.12.3, 2024.2.26>

    1. 급식소에 대한 지원
    가. 식재료 관리, 식단구성, 조리ㆍ배식 등 급식관리
    나. 시설 및 조리종사자의 위생ㆍ안전 관리
    다. 위생, 영양 및 안전에 관한 지도ㆍ관리 및 교육
    2. 급식소의 등록 관리
    3. 삭제 <2021.12.3>
  2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평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3월말까지 해당 연도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평가계획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2.3, 2024.2.26>

    1. 위생 및 영양관리 현장 지원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에 대한 급식소의 만족도
    3. 예산집행의 적정성
    4. 그 밖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2.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조사ㆍ평가 절차)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조사ㆍ평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1.12.3>

    1. 조사ㆍ평가 대상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선정
    2. 조사ㆍ평가반(이하 "평가반"이라 한다)의 구성 및 교육
    3. 조사ㆍ평가 대상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제출자료에 대한 서면 평가 및 현지 확인평가 실시
    4. 조사ㆍ평가 결과의 분석ㆍ통보 및 공표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하기 3개월 전에 조사ㆍ평가 대상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그 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평가 대상 지역을 인구 규모 및 생활 여건에 따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으로 구분하여 3년마다 조사ㆍ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한 후 다음 해 9월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0.26>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그 밖의 관계기관에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통계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4항에 따라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3.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평가 방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8조에 따른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평가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평가반은 조사ㆍ평가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7.8>
  24. (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및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는 공간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기호식품 생산 및 소비현황
    2. 어린이 기호식품 생산ㆍ유통ㆍ조리ㆍ판매업소 현황
    3.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현황(저감화 현황을 포함한다)
    4. 학교, 학원, 어린이 놀이시설 주변 등 어린이 생활공간의 식생활 환경 현황
    5. 어린이 식생활안전교육 현황
    6. 어린이 식생활 개선 현황
    7. 그 밖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5. (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7>

    1. 제6조 및 별표 2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기준: 2014년 1월 1일
    1. 제9조의2에 따른 영양성분 함량 색상ㆍ모양 표시 대상 식품 및 표시 대상 영양성분: 2015년 1월 1일
    2. 제11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신청: 2014년 1월 1일
    3. 삭제 <2020.7.8>

    ## 부칙

    부칙 <제100호,2009.3.20>


    이 규칙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32호,2009.8.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식품위생법」 제32조의2"를 "「식품위생법」 제48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식품위생법」 제16조제3항제1호"를 각각 "「식품위생법」 제19조제3항제1호"로 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식품위생법」 제32조의2"를 "「식품위생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식품위생법」 제16조제3항제1호"를 각각 "「식품위생법」 제19조제3항제1호"로 한다.


    ⑤ 부터 ⑦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40호,2011.1.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9조의2에 따른 영양성분 함량 색상ㆍ모양표시 대상 식품에 대하여 2015년 1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7>

    부칙 <제84호,2011.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2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뒤쪽의 작성 요령란 제1호가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부칙(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10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표 5 제1호라목 각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전단,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수신란, 별지 제3호서식 수신란,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같은 쪽 첨부서류란 제3호 단서ㆍ제4호 단서,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발급기관장란, 별지 제9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같은 쪽 첨부서류란 제2호 단서ㆍ제3호 단서, 별지 제11호서식 발급기관장란 및 별지 제12호서식 발급기관장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본문 중 "보건복지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평가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비용을 보조받거나 지원받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다.


    1. 식단구성, 조리ㆍ배식 등 급식관리


    2. 시설 및 조리종사자의 위생ㆍ안전관리


    3. 위생, 영양 및 안전에 관한 교육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표 3 제2호 도안요령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 <제1039호,2013.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066호,2014.2.19>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부터 ⑥ 까지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식품위생법」 제48조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은"을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인증받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식품위생법」 제48조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은"을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인증받은"으로 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74호,2014.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5호,2015.2.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판매업소 로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공포일 당시 종전의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6에 따른 우수판매업소 로고 등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우수판매업소 로고 등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195호,201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인증 심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품질인증 또는 품질인증 재심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12조, 제13조,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12호,2016.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 제19조의2, 별표 5 2. 개별기준 제4호ㆍ제5호의2 및 별지 제9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인증 취소 등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사항에 대한 품질인증 취소 등의 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사항에 대한 품질인증 취소 등은 별표 5 2. 개별기준 제2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사항의 횟수 산정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부칙 <제1628호,2020.7.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등의 유효기간 변경 통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연장되지 못한 경우(종전의 제13조의2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에 따라 변경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이후 1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1731호,2021.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5호,2021.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제18조, 별표 5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조의3, 제10조, 제11조제2항, 제12조 및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 등록 관리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에 대해서는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부칙(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13호,2022.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과 부칙 제3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제4호의 표 <20> 위반현황의 위반내용란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⑦ 생략

    부칙 <제1830호,2022.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9호,2024.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