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제5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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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②**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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