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제21조의2 (식생활안전관리원의 설치ㆍ운영)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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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통합 운영ㆍ관리와 어린이 식생활의 위생ㆍ안전 및 영양관리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식생활안전관리원(이하 "식생활안전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

1. 어린이 단체급식을 위한 식단 및 조리법의 개발 및 보급
2.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교육자료 등의 연구ㆍ개발
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6. 어린이 식생활 개선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7. 어린이 식생활의 위생ㆍ안전 및 영양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8. 다른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
9.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어린이 식생활의 위생ㆍ안전 및 영양관리에 관한 업무

**②** 식생활안전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식생활안전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국가는 식생활안전관리원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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