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제21조의1 (급식소의 등록)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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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급식소에 영양사를 두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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