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식생활 안전관리체계 구축

제26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 수립)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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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 등의 안전 및 영양관리 등에 관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안전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변화와 전망
3.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기호식품 등에 관련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안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기호식품 등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하여 판매하는 자에 대한 지원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④**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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