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3조의2 (규제의 재검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8조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의 대상 영업자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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