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어린이 식품안전ㆍ영양교육 및 홍보 등)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 교육청장은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건강상태 및 건강의식 수준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과 영양공급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15>
**②** 학교 중 초등학교의 장은 어린이 식생활 관리에 필요한 안전 및 영양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식생활 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식품의 영양성분에 관한 정보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다. <신설 2021.7.27>
**②** 학교 중 초등학교의 장은 어린이 식생활 관리에 필요한 안전 및 영양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식생활 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식품의 영양성분에 관한 정보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다. <신설 20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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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93415bd -
2021-07-27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f9e7771 -
2020-12-29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8108b51 -
2020-04-07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e852e88 -
2019-04-30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f549730 -
2019-01-15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8bafc10 -
2018-03-13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206445f -
2018-03-13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타법개정)
@82aaf04 -
2016-05-29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dee1491 -
2016-02-03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7c4a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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