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올바른 식생활 정보 제공 등

제12조의1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색상 표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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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눈에 띄는 적색의 모양으로 표시하도록 식품 제조ㆍ가공ㆍ수입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의 표시를 위하여 표시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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