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권한의 위임)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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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8360호,2021.7.2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9622호,2023.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전단 중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로"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3에 따른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을 "식생활안전관리원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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