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조의11 (폐쇄 또는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노인복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관할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폐쇄 또는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를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하 "관할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은 법 제39조의17제10항에 따라 노인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그 허가ㆍ인가 등을 취소하려면 미리 그 사실을 해당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6.11>

**②** 관할행정기관의 장등은 법 제39조의17제10항에 따라 노인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그 허가ㆍ인가 등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인관련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을 다른 노인관련기관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6.1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0조의1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