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조의10 (폐쇄 또는 해임의 요구)

노인복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의17제9항에 따라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노인관련기관의 폐쇄 또는 취업제한등대상자의 해임을 요구하려면 그 위반사실, 요구내용 및 이행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취업제한등대상자의 해임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취업제한등대상자에게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6.11>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노인관련기관의 장과 해임 요구 사실을 통지받은 취업제한등대상자는 요구를 받거나 요구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관할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해당 노인관련기관의 장과 취업제한등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의17제9항에 따라 노인관련기관이 폐쇄되는 경우에는 해당 노인관련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을 다른 노인관련기관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6.1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0조의10)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