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조의9 (취업제한등대상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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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9조의17제6항 전단에 따라 점검ㆍ확인 결과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항 후단에 따라 해당 점검ㆍ확인 결과를 그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12개월 동안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같은 기간 동안 이를 공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점검ㆍ확인 결과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검ㆍ확인 기간
2. 점검ㆍ확인 시작 시점의 노인관련기관의 총 수
3. 점검ㆍ확인 기관 수 및 점검ㆍ확인 인원 수
4. 취업제한등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관련기관의 수, 명칭, 해당 기관 소재지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명, 해당 기관별 취업제한등대상자의 수
5. 취업제한등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관련기관에 대한 조치계획 또는 조치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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