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조의2 (노인복지주택 운영의 위탁)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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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제6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로부터 해당 노인복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노인복지주택의 운영업무를 담당할 전담인력 및 전담조직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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