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조의3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노인복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39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매일 24시간 동안 운영되는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②** 긴급전화를 통한 노인학대 신고의 접수 및 상담방법과 그 밖의 세부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7.12.13, 2008.12.31, 2010.3.15>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0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