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29조의22 (쉼터의 설치기준 등)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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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설치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운영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③**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인력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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