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제31조의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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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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