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제44조 (청문)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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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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