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비용

제45조 (비용의 부담)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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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07.4.2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05.7.13, 2011.4.7>

1. 삭제 <2023.10.31>
2. 제27조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등과 상담ㆍ입소 등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3. 제33조제1항ㆍ제35조제1항ㆍ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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