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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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일자리"란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창출하면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으며 건강증진, 사회참여 및 소득증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를 말한다.
2. "노인사회활동"이란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성격의 활동을 말한다.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이란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을 말한다.
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이란 노인에게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소득, 건강 및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노인"(이하 "노인"이라 한다)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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