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1.01 시행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개정 이력 3건 신구법 대비표 →
-
2025-04-01
법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5f8f39 -
2024-12-20
법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87b9a2 -
2023-10-31
법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7ce5d2b
조문별 좌우 비교는 각 조문 페이지의 "이전 버전 비교"에서 가능합니다.
법률 32개 조문
제1장 총칙
-
(목적)이 법은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일자리"란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창출하면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으며 건강증진, 사회참여 및 소득증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를 말한다.
2. "노인사회활동"이란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성격의 활동을 말한다.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이란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을 말한다.
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이란 노인에게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소득, 건강 및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노인"(이하 "노인"이라 한다)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ㆍ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하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외에 지원금의 반환ㆍ환수ㆍ지급제한, 지원사업 수행배제 등 지원금의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기본계획 수립)**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의 기본방향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현황 및 실태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관련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연도별 시행계획)**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실태조사)**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노인복지법」 제5조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장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실시)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이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직접 실시하거나 제9조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노인일자리전담기관)**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개발ㆍ보급사업, 현장의견청취ㆍ조사사업, 교육ㆍ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ㆍ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ㆍ지원, 창업ㆍ육성, 안전관리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ㆍ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3.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경우 시니어클럽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상담 및 연계, 정보 제공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의 설립 및 운영
5.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⑤**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취업 지원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취업을 원하는 노인에게 구인ㆍ구직에 관한 정보 제공, 상담,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일자리 현장적응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 개발 등을 위하여 현장실습 훈련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창업에 필요한 재정지원, 상담 및 교육, 정보 제공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공동체사업단 설립ㆍ운영 지원)**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단체 등이 노인에 의한 상품의 생산ㆍ판매, 서비스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사업단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
2.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지원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기준,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정 기준 이상 노인을 고용한 기업,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12조의 공동체사업단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을 노인친화기업ㆍ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등(이하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이라 한다)은 노인친화기업ㆍ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친화기업ㆍ기관에 대하여 인건비,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이 노인의 취업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할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의 지정 기준, 절차 및 표시방법, 지정업무의 위탁, 노인친화기업ㆍ기관에 대한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의 취소)**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3조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노인공익활동사업)**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 활동 등을 하면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노인공익활동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공익활동사업에 저소득 노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를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 자격여부
2.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자격여부 및 수급액
3. 그 밖에 노인공익활동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득의 기준 및 확인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우선지정일자리의 선정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우선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자리(이하 이 조에서 "우선지정일자리"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우선지정일자리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우선지정일자리 관련 사업을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등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노인역량활용사업)**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들의 숙련된 기술, 전문성 및 경험 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노인역량활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노인역량활용사업의 지원 대상, 기준, 절차 및 지원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기반 조성
-
(노인생산품 판매촉진 등)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노인친화기업ㆍ기관, 또는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이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노인생산품"이라 한다)의 판매ㆍ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시회, 박람회, 홍보행사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다.
-
(노인생산품 우선구매)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노인생산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교육)**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ㆍ지원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홍보)**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및 일반 국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홍보활동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업무의 전자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ㆍ관리되는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및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설치ㆍ운영을 제24조에 따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연구조사)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실시된 사업에 대한 분석, 평가 등을 통하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참여자 보호)**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참여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노인 일자리의 활동비를 적정수준으로 지급하도록 노력한다. <신설 2024.12.20>
**③**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20>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설립 등)**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개발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개발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개발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개발원은 제9조제3항의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의 양성 및 연수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및 평가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등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보호를 위한 상담 및 법률적 지원 등
6.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정보시스템 및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7.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8.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⑦**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개발원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개발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⑨** 개발원이 아닌 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장 보칙
-
(자료의 요청)**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보고와 검사)**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개발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업무ㆍ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7조제3항에 따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권한의 위임 및 위탁)**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원,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개발원의 임직원
2.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제5장 벌칙
-
(벌칙)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에 따른 취업 지원금
2. 제11조에 따른 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금
3.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 지원금
4. 제13조에 따른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원금
5. 제15조에 따른 노인공익활동사업 지원금
6. 제16조에 따른 노인역량활용사업 지원금 -
(양벌규정)법인ㆍ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24조제9항을 위반하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보고한 자
4. 제26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9814호,2023.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법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하 이 조에서 "구법인"이라 한다)은 이사회 의결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하 이 조에서 "신법인"이라 한다)이 그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구법인은 신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구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소관업무,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신법인이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법인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신법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신법인 설립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구법인의 명의는 신법인의 명의로 본다.
⑤ 신법인 설립 당시 구법인의 임직원은 신법인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직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⑥ 신법인의 설립 이전에 구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구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신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신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3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이 법 제9조제1항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23조의2제4항, 제33조제4항 또는 제35조제4항"을 "제33조제4항, 제35조제4항 또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으로 한다.
제45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20586호,2024.12.20>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75호,2025.4.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5개 조문
-
(목적)이 영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노인의 연령 및 기준)**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65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건강상태일 것
2. 노인일자리를 수행할 수 있는 근로 능력이 있거나 노인 사회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활동 능력이 있을 것
3. 소득, 경력이나 자격 등 그 밖에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은 60세 이상으로 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취업 지원사업 및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2. 법 제11조에 따른 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사업
3. 법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 설립ㆍ운영 지원사업
4. 법 제13조에 따른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원사업
5. 법 제15조에 따른 노인공익활동사업
6. 법 제16조에 따른 노인역량활용사업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다음 해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2월 말까지 수립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으로 시행계획을 조정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ㆍ운영)**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각각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때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 위탁)**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이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한 경험이 있거나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법인ㆍ단체 등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직전년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 실적(직전년도 사업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의 운영 실적을 말한다)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할 인력 및 조직 현황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계획의 구체성
**③** 제1항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할 사무ㆍ위탁조건ㆍ수탁기관 선정방법ㆍ위탁신청 절차 및 신청서류 등을 위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위탁사무, 위탁조건 등을 위탁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취업 지원의 기준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근로 능력, 취업 의사, 정부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노인에 대한 취업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인 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2. 취업 지원을 신청한 노인의 건강상태ㆍ적성ㆍ능력 등을 고려한 취업 상담
3. 취업을 위한 소양ㆍ직무 교육
4. 취업 지원을 신청한 노인의 역량에 적합한 취업 알선
5. 그 밖에 노인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취업 지원을 받으려는 노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희망 근무지역, 직종과 근로 형태 등을 적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현장실습 훈련 지원의 기준 등)**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현장실습 훈련을 위한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노인의 역량을 활용하기에 적정한 업종을 영위할 것
2.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을 준수할 것
3. 노인을 장기적으로 고용하여 그 역량을 활용할 계획이 있을 것
4. 그 밖에 노인의 현장실습 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현장실습 훈련을 위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현장실습 훈련에 참여할 노인의 채용을 위한 구인 홍보
2. 현장실습 훈련에 참여하는 노인의 직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등 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참여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장실습 훈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노인친화기업ㆍ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창출 및 근무환경 개선 관련 사업계획서
2. 직전년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ㆍ기관이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표시를 제거하도록 해야 한다. -
(노인공익활동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법 제1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득인정액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3.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여부
4.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액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에 따른 급여액(재해보상 급여액은 제외한다)
6. 「군인연금법」 제7조에 따른 급여액
7. 「별정우체국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급여액
8. 그 밖에 노인공익활동사업의 참여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기관)법 제18조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노인 취업 지원 등에 관한 업무
2. 법 제11조에 따른 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에 관한 업무
3. 법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 설립ㆍ운영 지원에 관한 업무
4. 법 제13조에 따른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에 관한 업무
5. 법 제14조에 따른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의 취소에 관한 업무
6. 법 제15조에 따른 노인공익활동사업 지원에 관한 업무
7. 법 제16조에 따른 노인역량활용사업 지원에 관한 업무
8. 법 제18조에 따른 노인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한 업무
9. 법 제19조에 따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 교육에 관한 업무
10. 법 제23조에 따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보호에 관한 업무
11.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ㆍ관리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공기관ㆍ단체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자료ㆍ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안전성 확보 조치, 교육의 실시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시스템을 다음 각 호의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1.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전산망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장 등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용 목적과 요청 정보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파기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자료의 요청)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 수급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
(권한의 위임 및 위탁)**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여 실시하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구인ㆍ구직에 관한 정보 제공, 상담, 교육 등 취업 지원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4조에 따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제1항제1호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구인ㆍ구직에 관한 정보 제공, 상담, 교육 등 취업 지원에 관한 업무(제1항제2호에 따른 취업 지원 업무는 제외한다)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현장실습 훈련을 위한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업무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업무
5.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의 운영 지원에 관한 업무
6. 법 제13조에 따른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 지원에 관한 업무
7.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노인공익활동사업의 운영에 관한 업무
8.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역량활용사업의 운영에 관한 업무
9.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업무
10. 법 제20조에 따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홍보에 관한 업무
1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에 관한 업무
12. 법 제22조에 따른 연구조사에 관한 업무
13. 법 제23조에 따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보호에 관한 업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14.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업무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보건복지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8호 및 제9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노인 취업 지원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노인 채용 기업 창업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 설립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에 따른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
5. 법 제14조에 따른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의 취소에 관한 사무
6. 법 제15조에 따른 노인공익활동사업에 관한 사무
7. 법 제16조에 따른 노인역량활용사업에 관한 사무
8. 법 제19조에 따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무
9. 법 제23조에 따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보호에 관한 사무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34978호,2024.10.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한다), 법 제23조의2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0호를 삭제한다.
②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4호 중 "「노인복지법」 제23조의2"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③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제1호 다목 3) 중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일자리 지원, 같은 법"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일자리 지원, 「노인복지법」"으로 한다.
보건복지부령 14개 조문
-
(목적)이 규칙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실태조사의 내용 등)「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대해서는 성별 통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노인의 건강, 경제, 노후생활, 시간활용 등에 관한 사항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이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라 한다) 참여 현황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시설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사업 운영 현황
5.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법 제9조제6항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취업 지원 신청)**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취업 지원을 받으려는 노인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취업 지원 신청서를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장(이하 "개발원장"이라 한다)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개발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초본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 신청 등)**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 등은 별지 제2호서식의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 기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운영계획서
2. 사회보험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고유번호증 사본(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한 기업 등의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노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초본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노인 채용기업의 기준 등)**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이란 창업 이후 선정 연도를 제외하고 연속하여 5년 동안 매년 5명 이상의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이하 "노인 채용기업"이라 한다)을 창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조합
나. 「상법」에 따른 회사 또는 합자조합
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라.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마.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바.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사업운영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나. 제1항에 따른 노인 채용기준 인원 이상의 노인을 채용할 계획이 있을 것
다. 전년도 매출액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노인 채용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창출 및 근무환경 조성 관련 사업계획서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대응하는 노인일자리 지원을 위한 투자 이행 계획서(이하 "대응투자 이행 계획서"라 한다)
3.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4. 고유번호증 사본(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2. 표준재무제표증명
3. 국세ㆍ지방세 납세증명서
4.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5.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⑤**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창업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채용기업 창업자금 지원
2. 기술 지원, 상품 사업화, 판로 지원 등 성장지원서비스
3. 인사ㆍ노무, 세무ㆍ회계, 법무 등 경영관리서비스
4. 노인 채용기업의 생산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또는 제공 지원
5. 그 밖에 노인 채용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60세 이상인 사람이 대표자로서 기업을 창업하는 경우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공동체사업단 지원 대상 등)**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이하 "공동체사업단"이라 한다)이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노인에 의한 상품을 생산ㆍ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할 것
2. 공동체사업단에 참여하는 노인이 둘 이상일 것
3. 노인에 의한 상품의 생산ㆍ판매 계획 또는 서비스 제공 계획과 예산 운용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4. 그 밖에 공동체사업단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공동체사업단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체사업단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2. 고유번호증 사본(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2.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동체사업단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포함한 재정 지원
2. 설립 지원, 기술 지원, 상품 사업화, 판로 지원 등 성장지원서비스
3. 인사ㆍ노무, 세무ㆍ회계, 법무 등 경영관리서비스
4. 생산 제품ㆍ서비스의 판매 또는 제공 지원
5. 그 밖에 공동체사업단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⑤** 공동체사업단에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체사업단ㆍ노인공익활동사업ㆍ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통합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공동체사업단 참여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정받은 상이등급에 따른 장애 여부 및 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이등급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4.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취업지원대상자만 해당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초본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국가유공자확인서
**⑦**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체사업단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연도 사업 참여를 위하여 전년도에 조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의 지정 기준 등)**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노인친화기업ㆍ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노인 채용기업
2. 제3호나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갖춘 공동체사업단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공동체사업단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조합
3) 「상법」에 따른 회사 또는 합자조합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5)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6)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7)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서 노인친화기업ㆍ기관으로 지정된 후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자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사업운영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전년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일 것
3) 전년도 말 기준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인원을 노인으로 고용하고 있으며, 고용한 노인이 5명 이상일 것
4) 노인친화기업ㆍ기관으로 지정된 해의 다음 해부터 연속하여 5년 동안 매년 5명 이상의 노인을 고용할 계획이 있을 것
5) 전년도 매출액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노인친화기업ㆍ기관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노인친화기업ㆍ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1. 노인 친화 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2. 기술 지원, 상품 사업화, 판로 지원 등 성장지원서비스
3. 인사ㆍ노무, 세무ㆍ회계, 법무 등 경영관리서비스
4.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생산제품ㆍ서비스의 판매 또는 제공 지원
5. 우수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선정 및 포상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의 지정 절차 등)**①** 노인친화기업ㆍ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창출 및 근무환경 개선 관련 사업계획서
2. 대응투자 이행 계획서
3.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4. 고유번호증 사본(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2. 표준재무제표증명
3. 국세ㆍ지방세 납세증명서
4.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5.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친화기업ㆍ기관으로 지정된 기업ㆍ기관에 별지 제8호서식의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⑤** 노인친화기업ㆍ기관으로 지정된 기업ㆍ기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서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할 때 60세 이상인 사람이 대표자로서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를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자 소득의 기준 등)**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노인공익활동사업(이하 "노인공익활동사업"이라 한다)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저소득 노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
가.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
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에 따른 급여(재해보상급여는 제외한다)를 받는 사람
다. 「군인연금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
라. 「별정우체국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
3.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②** 노인공익활동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체사업단ㆍ노인공익활동사업ㆍ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통합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3.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급여액에 관한 증명자료(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주민등록지의 거주 형태에 따른 증명자료(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제1항제3호에 따른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3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초본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인 중에서 노인공익활동사업의 참여자를 선정할 때 활동 역량, 가구 형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15일 이내에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연도 사업 참여를 위하여 전년도에 조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노인역량활용사업 지원 대상 등)**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역량활용사업(이하 "노인역량활용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려는 노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1. 신체 활동 능력 등 활동 역량
2. 갈등 해결 능력 등 대인관계 역량
3. 관련 분야 국가자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력ㆍ경험
4. 그 밖에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역량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역량활용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에게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통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1. 주거ㆍ교육ㆍ돌봄 등 취약계층 공익 증진 사업
2. 안전관리 지원 등 공공 전문 서비스 사업
3. 빈곤ㆍ범죄 등 사회문제 해결 사업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역량활용사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노인역량활용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체사업단ㆍ노인공익활동사업ㆍ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통합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참여할 수 있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정받은 상이등급에 따른 장애 여부 및 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이등급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4.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취업지원대상자만 해당한다)
5. 제1항 각 호의 역량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초본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국가유공자확인서
**⑤**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15일 이내에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연도 사업 참여를 위하여 전년도에 조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교육 대상 및 내용 등)**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 제15조에 따른 노인공익활동사업 또는 제16조에 따른 노인역량활용사업(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참여자(이하 이 조에서 "참여자"라 한다)
2. 법 제9조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교육의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공한다.
1. 참여자: 별표 3 제1호의 소양교육, 안전교육 및 직무교육을 합하여 10시간 이상
2. 종사자: 별표 3 제2호의 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을 합하여 5시간 이상 -
(참여자 보호의 내용 등)**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조에 따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이하 이 조에서 "참여자"라 한다)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유형별 안전 전담인력 배치
2. 상해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보상체계 마련
**②**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참여자 활동ㆍ근무 전 안전교육 실시
2. 참여자 활동처 위해요소 확인 또는 근무지 대상 위험성 평가 실시
3. 위해요소 확인 또는 위험성 평가 결과 확인된 유해ㆍ위험 요소 개선 조치
4. 자연재해 또는 사회재난 발생 시 대처 방법 마련
**③**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참여자가 사망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고 발생 현황보고서를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서 제출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참여자가 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중증 상해의 안전사고가 발생 경우에 해당 안전사고 유형ㆍ원인 및 경위
2.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및 사고 대응조치에 대한 시의성 및 적절성
3. 참여자에 대한 피해보상 관련 절차 준수 여부
4. 재발 방지 대책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참여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확인 결과 참여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여자의 활동 중단 또는 사업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13조제2항제13호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위탁한다.
1. 안전사고 발생 현장의 제4항제1호에 따른 안전사고 유형ㆍ원인 및 경위 파악에 관한 업무
2. 안전사고 발생 현장의 제4항제2호에 따른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및 사고 대응조치에 대한 시의성 및 적절성 확인에 관한 업무
3. 제4항제1호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한 참여자에 대한 피해보상 관련 절차 준수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4. 안전사고가 발생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제4항제4호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에 관한 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하였는지 사실 확인에 관한 업무 -
(규제의 재검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
2. 제8조에 따른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 기준
## 부칙
부칙 <제1069호,2024.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설치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 제3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월 1일까지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출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의2를 삭제한다.
별표 11 제2호 위반사항란의 제1호 중 "별표 1"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로 하고, 같은 호 근거법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45093923"></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