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교육)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ㆍ지원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ㆍ지원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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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법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5f8f39 -
2024-12-20
법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87b9a2 -
2023-10-31
법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7ce5d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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