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노인생산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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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법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5f8f39 -
2024-12-20
법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87b9a2 -
2023-10-31
법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7ce5d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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