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공동체사업단 설립ㆍ운영 지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단체 등이 노인에 의한 상품의 생산ㆍ판매, 서비스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사업단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
2.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지원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기준,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
2.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지원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기준,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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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법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5f8f39 -
2024-12-20
법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87b9a2 -
2023-10-31
법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7ce5d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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