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제13조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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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정 기준 이상 노인을 고용한 기업,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12조의 공동체사업단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을 노인친화기업ㆍ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등(이하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이라 한다)은 노인친화기업ㆍ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친화기업ㆍ기관에 대하여 인건비,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이 노인의 취업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할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의 지정 기준, 절차 및 표시방법, 지정업무의 위탁, 노인친화기업ㆍ기관에 대한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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