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제16조 (노인역량활용사업)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들의 숙련된 기술, 전문성 및 경험 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노인역량활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노인역량활용사업의 지원 대상, 기준, 절차 및 지원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