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노인역량활용사업)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들의 숙련된 기술, 전문성 및 경험 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노인역량활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노인역량활용사업의 지원 대상, 기준, 절차 및 지원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노인역량활용사업의 지원 대상, 기준, 절차 및 지원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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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법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5f8f39 -
2024-12-20
법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87b9a2 -
2023-10-31
법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7ce5d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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