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제15조의1 (우선지정일자리의 선정 등)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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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우선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자리(이하 이 조에서 "우선지정일자리"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우선지정일자리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우선지정일자리 관련 사업을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등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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