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제8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실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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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이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직접 실시하거나 제9조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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