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7조 (실태조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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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노인복지법」 제5조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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