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연구조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실시된 사업에 대한 분석, 평가 등을 통하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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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법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5f8f39 -
2024-12-20
법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87b9a2 -
2023-10-31
법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7ce5d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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