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제109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0조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ㆍ피부양자의 자격취득ㆍ상실, 장기요양보험료 및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장기요양보험료등"이라 한다)의 납부ㆍ징수 및 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로, "보험료등"은 "장기요양보험료등"으로, "건강보험"은 "장기요양보험"으로,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로 본다. <개정 2011.12.31, 2021.12.21,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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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307c80f -
2024-12-20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dfdfd68 -
2024-02-06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7f5fa4e -
2024-01-02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5043912 -
2021-12-21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629c70d -
2021-07-27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a4e3428 -
2020-12-29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f24e4d5 -
2020-03-31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1390cf9 -
2019-04-23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409e16e -
2019-01-15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cba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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