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조의2 (공표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6.11, 2020.9.29>

1.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2.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일 또는 지정의 갱신일
3.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의 성명(해당 시설의 장과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4. 삭제 <2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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