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조의3 (공표 여부의 결정, 절차 및 방법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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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이하 "공표대상 장기요양기관"이라 한다)에 공표대상 장기요양기관이라는 사실과 공표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7조의3제3항에 따른 공표심의위원회(이하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 경우에는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9.29>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표대상 장기요양기관의 장에 대하여 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청문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37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표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0.9.29>

1. 공표대상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청문에 출석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청문 결과를 고려하여 공표 여부를 결정. 다만, 제1항 후단에 따라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청문 결과에 대하여 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공표 여부를 결정한다.
2. 공표대상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청문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제1항에 따라 통지한 대로 공표하기로 결정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반사실 등을 공표하는 경우 6개월 동안 해당 보건복지부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정보공개시스템이나 공단의 홈페이지에도 추가로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표대상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공표대상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등 추가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기간 중에 같은 항에 따른 공표 외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에 추가로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표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0.9.29>

**⑥**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공표 기간 중 공표한 사항에 대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변경지정 또는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에 그 변경 내용이 제3항에 따른 공표사항에 지체 없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6.11, 2020.9.2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절차 및 방법, 공표사항의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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