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조의4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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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1명씩 임명 또는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0.9.29>

1.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노인복지 분야나 법학을 전공한 사람
3. 노인복지나 장기요양과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5. 공단의 이사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제2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표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공표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공표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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