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장기요양인정

제21조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을 변경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