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개정 2018.12.11>

제56조의1 (행정심판과의 관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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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②** 제56조에 따른 재심사청구 사항에 대한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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