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개정 2018.12.11>

제57조 (행정소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55조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제56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