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및 사업시행 등

제11조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공모)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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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하려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후거점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공모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력강화사업의 추진이 시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모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요청서(이하 "지정요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경쟁력강화사업의 기본 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2. 경쟁력강화사업 대상 산업단지의 기본현황 및 노후도
3. 연도별 경쟁력강화사업 추진 계획
4. 업종고도화 및 혁신생태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6. 산업집적, 인력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7. 정주여건 등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등 문화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10. 그 밖에 경쟁력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산업단지의 지정권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에 따른 지정권자를 말한다), 관리권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관리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관리기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관리기관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협의 결과를 지정요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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