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최근 개정 2026.03.10 시행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56개 조문 법률 26 대통령령 30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20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64곳 관계 그래프 보기 →
개정 이력 10건
  • 2026-03-17 법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0c9b4dc
  • 2026-03-10 법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c2a69ee
  • 2025-10-01 법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b92f7e6
  • 2024-02-20 법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13b498a
  • 2024-01-09 법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a6fe2c7
  • 2023-06-09 법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f7bb379
  • 2022-12-27 법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96011f4
  • 2021-07-20 법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6416e0
  • 2021-07-20 법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35f3204
  • 2020-03-31 법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64f8836

조문별 좌우 비교는 각 조문 페이지의 "이전 버전 비교"에서 가능합니다.

법률 26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과 경쟁력강화에 대한 공공의 역할 및 지원을 강화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13, 2020.1.29, 2021.7.20, 2025.10.1, 2026.3.17>

    1. "노후거점산업단지"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로서 착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산업단지 중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의 주요 거점역할을 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로서 제9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에서 경쟁력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업단지
    1. "연계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 중 노후거점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지원할 경우 노후거점산업단지와 해당 지역 모두의 경쟁력강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어 제12조에 따라 노후거점산업단지와 함께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산업집적기반시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산업기반시설이 입지하는 지역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마. 그 밖에 산업단지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경쟁력강화"란 산업단지 및 연계지역 내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산업단지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확충 등을 통하여 산업입지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3. "산업단지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
    나. 항만ㆍ도로ㆍ용수시설ㆍ철도ㆍ통신ㆍ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
    4.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이하 "경쟁력강화사업"이라 한다)"이란 제13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경관법」 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에너지ㆍ자원기술의 개발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5)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8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의2에 따른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에너지진단


    7)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산업단지 내에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ㆍ운영되는 철도역이 위치한 경우에 한정한다)


    8)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9)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집적, 인력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고용보험법」 제19조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사업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의3, 제25조의2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인력채용 연계사업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의 중소기업 간 협업사업


    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의4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지원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산학연협력 촉진에 대한 지원


    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에 따른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및 같은 법 제22조의4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주여건 등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고용보험법」 제20조에 따른 고용창출의 지원


    2) 「근로복지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근로자주택공급제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주택구입자금등의 융자, 같은 법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3)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4조제2호에 따른 공동숙박시설의 지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장기 재직자의 주택 입주 지원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등 문화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2)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공공미술(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ㆍ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ㆍ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마. 그 밖에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5. "경쟁력강화사업지구"란 제12조에 따라 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기로 지정된 노후거점산업단지 및 연계지역을 말한다.
    6. "전략계획수립권자"란 제9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산업통상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강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강화사업의 내용을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에 적절히 반영하는 등 경쟁력강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경쟁력강화사업에 적용되는 지원사항 및 특례사항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경쟁력강화 추진체계

  1.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 및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8.20, 2025.10.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를 촉진하기 위한 주요 정책
    2. 제9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의 수립
    3. 제12조에 따른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경쟁력강화사업 관련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경쟁력강화사업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지원 방안
    6. 그 밖에 경쟁력강화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10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9.8.20, 2025.10.1>

    1. 정부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민간위원: 산업단지 경쟁력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를 둘 수 있다.

    1.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
    2. 제13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의 수립
    3. 경쟁력강화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쟁력강화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경쟁력강화지원기구의 지정)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관련 시책의 발굴
    2.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제9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 및 제13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의 수립 등 지원
    4. 경쟁력강화사업의 시행 및 운영ㆍ관리 지원
    5.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문가의 육성 및 파견
    6. 그 밖에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지원기구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의 설립)
    **①** 경쟁력강화사업에 대한 입주기업,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등의 제안 또는 자문 등을 위하여 입주기업,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요건을 갖추어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의 설립절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경쟁력강화 전략계획 등

  1.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의 수립)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10년 단위의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이하 "전략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전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별 입지현황 및 가치사슬에 의한 산업단지 간 거점 및 연계 구조에 관한 사항
    2. 노후거점산업단지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노후거점산업단지별 기본현황 및 노후도 진단
    4. 경쟁력강화사업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5. 경쟁력강화사업의 연도별 확대 계획
    6. 노후거점산업단지별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전략 및 방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전략계획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3.6.9>

    1.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④**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4항에 따라 전략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전략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실태조사)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의 실태조사 및 제2항의 자료 제출과 의견 진술 요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및 사업시행 등

  1.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공모)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하려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후거점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공모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력강화사업의 추진이 시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모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요청서(이하 "지정요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경쟁력강화사업의 기본 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2. 경쟁력강화사업 대상 산업단지의 기본현황 및 노후도
    3. 연도별 경쟁력강화사업 추진 계획
    4. 업종고도화 및 혁신생태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6. 산업집적, 인력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7. 정주여건 등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등 문화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10. 그 밖에 경쟁력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산업단지의 지정권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정권자를 말한다), 관리권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관리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관리기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관리기관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협의 결과를 지정요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지정요청서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1. 사업 추진 시 국가 및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것
    2. 산업 여건의 변화, 주변 지역의 도시화 등으로 인하여 산업단지의 업종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재배치가 필요할 것
    3. 입주기업체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산업단지 기반시설 등의 유지ㆍ보수ㆍ개량ㆍ확충이 필요할 것
    4.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5. 제8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협의회 등이 수립(지정요청서에 수립계획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있을 것
    6. 사업 재원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계획 또는 입주기업들의 자구적인 노력이 충분할 것
    7. 지정요청서에 따른 경쟁력강화사업 추진 계획이 전략계획에 부합할 것
    8. 그 밖의 사유로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및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 시급할 것

    **③**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제1항에 따라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하였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3.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의 체결 등)
    **①** 국가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강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내용, 투자분담, 사업목표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협약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예산의 편성 등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세부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4. (경쟁력강화사업의 시행)
    **①**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제1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4항에 따른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5항에 따른 재생계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조고도화사업계획"과 "재생계획"은 "사업계획"으로 본다. <개정 2024.1.9>

    **③**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사업계획의 내용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른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승인받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9>

    **④**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제2조제4호 각 목에 따른 개별 사업의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삭제 <2024.2.20>

    **⑥**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5. (사업시행자)
    **①** 경쟁력강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경쟁력강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쟁력강화사업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행사업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이 경쟁력강화사업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
  6.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13조에 따라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경우, 그 사업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결정ㆍ인가ㆍ협의 또는 승인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8.11, 2016.1.19, 2016.1.27, 2017.1.17, 2020.3.31, 2021.7.20, 2022.12.27, 2026.3.1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7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과 같은 법 제17조ㆍ제17조의2 및 제1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4.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 인가
    5.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 해당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공사시행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와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7.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8.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 허가
    9.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산지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1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및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개장(改葬) 허가
    14.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1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16. 「소하천정비법」 제5조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같은 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1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8.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20.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및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
    21.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2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사업시행자가 사용하기 위한 공장설립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 경우만 해당한다)
    23.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2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
    26.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7.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28.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및 승인
    2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사업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③**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의 내용에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신설 2026.3.10>
  7. (비용부담)
    경쟁력강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8. (개발이익의 재투자 등)
    **①** 사업시행자와 대행사업자는 경쟁력강화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력강화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②** 경쟁력강화사업지구 내 토지이용계획 또는 용도별 구역 변경 등으로 지가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소유자로부터 지가상승분을 기부받아 경쟁력강화사업에 투자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경쟁력강화사업에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경쟁력강화사업계정의 설치)
    **①** 사업시행자(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19조까지 같다)는 경쟁력강화사업에 대한 사업비의 원활한 조달과 집행을 위하여 경쟁력강화사업계정(이하 "사업계정"이라 한다)을 설정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용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
    2.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가차액의 환수분
    3.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ㆍ출자금 및 융자금(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포함한다)
    4. 차입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사업계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경쟁력강화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전문가 활용비 및 기술비
    2. 사업계획의 수립 비용
    3. 경쟁력강화사업지구 내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4. 경쟁력강화사업지구 내 산업집적, 인력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에 필요한 비용
    5. 경쟁력강화사업지구 내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및 문화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
    6. 경쟁력강화사업지구 내 임대주택 건설ㆍ관리 비용
    7. 경쟁력강화사업지구 내 지식산업센터 설립 비용
    8. 경쟁력강화사업지구 내 휴업ㆍ폐업 공장용지 등의 매입 비용 등
    9. 경쟁력강화사업에 필요한 비용
    10. 그 밖에 경쟁력강화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0. (경쟁력강화사업계정의 운용)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계정의 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사업계정을 다음 연도 경쟁력강화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사업계정의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11. (총괄사업관리자)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경쟁력강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지원기구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경쟁력강화사업을 총괄 관리하며, 사업계정의 운용 실적 및 향후 운용 계획을 정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2.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해제)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된 후 2년간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1년 이내에 경쟁력강화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업시행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장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원 및 규제특례

  1. (자금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강화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금융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강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제3항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도로 및 용수공급시설, 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지원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이전하는 기업, 교육ㆍ연구기관,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이 항에서 "기업등"이라 한다) 또는 경쟁력강화사업의 시행으로 경쟁력강화사업지구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에서의 지식기반산업 집적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강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강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민간투자사업)
    전략계획수립권자는 경쟁력강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산업단지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4.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및 제28조의5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입주기업 및 입주시설에 관하여 사업계획에서 달리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권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근로자 복리후생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대시설의 개념을 사업계획에서 달리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권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쟁력강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범위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사업계획(제2조제4호가목3)과 4)의 사업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7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 부칙

    부칙 <제12965호,2015.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482호,2015.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9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7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의 승인"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후단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9"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7"로 한다.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797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7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⑭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879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7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⑤부터 <20>까지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9조"로 한다.


    <20>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460호,2018.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7)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2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5489호,2018.3.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지역발전 5개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으로 한다.


    ⑥부터 <2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6475호,2019.8.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904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8)을 다음과 같이 한다.


    8)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⑤부터 ⑨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8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⑬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8306호,2021.7.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310호,2021.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2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⑧부터 <31>까지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0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25>부터 <98>까지 생략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21>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9955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전단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구조고도화계획"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4항에 따른 구조고도화사업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구조고도화계획"을 "구조고도화사업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구조고도화계획"을 "구조고도화사업계획"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0318호,2024.2.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8>까지 생략


    <219>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12조의2제3항, 제22조제5항, 제25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부차관"으로 한다.


    <22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1438호,2026.3.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협의를 요청한 경우 제4조 중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생략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467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8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⑧부터 <3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대통령령 30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반시설)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나목에서 "항만ㆍ도로ㆍ용수시설ㆍ철도ㆍ통신ㆍ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법 제2조제4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12.24, 2021.12.16>

    1. 「에너지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 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사업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사업,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의 실용화 촉진 사업,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지원 사업,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사업 및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사업
    3.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해양개발등과 관련된 신기술의 개발ㆍ사업화 지원 사업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
    4. 「산업융합 촉진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산업 간의 교류 및 협력 지원 사업,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산업융합 연계조직의 지원 사업, 같은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종 산업 간 인력의 상호 교류 지원 사업 및 같은 법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등의 산업융합사업 지원 사업
    5.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ㆍ조성 사업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 지원 사업
    6.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7. 「물류정책기본법」 제2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물류 공동화ㆍ자동화 촉진 지원 사업
    8.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및 추진
    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지원 사업 및 「고용보험법」 제26조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지원 사업
    10.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11. 「주차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사업
    1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사업
    13. 그 밖에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정하는 사업
  4.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2.18,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
    2. 문화체육관광부
    3. 산업통상부
    4. 기후에너지환경부
    5. 고용노동부
    6. 국토교통부
    7. 중소벤처기업부
    8. 국무조정실
    9.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되어 법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

    **②**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부 및 국토교통부에서 산업단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각각 1명씩 지명한다. <개정 2020.2.18, 2025.10.1>
  5. (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2.18>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2.18>
  6.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동으로 소집하고, 공동위원장이 교대로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2.1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개정 2020.2.18>

    **④** 공동위원장은 위원회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2.18>
  7. (지방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1.6.8>

    1. 지역경제, 산업단지 또는 지역고용 활성화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속 임직원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속 임직원 중 산업단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소속 임직원 중 산업단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기관 소속 임직원
    6. 산업단지 경쟁력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일자리 및 교육ㆍ문화ㆍ복지ㆍ주거ㆍ안전ㆍ환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8. (경쟁력강화지원기구의 지정 및 업무)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6.8>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②** 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노후거점산업단지의 선정 및 변경을 위한 노후거점산업단지별 기본현황 조사 및 노후도 진단 업무
    2. 노후거점산업단지의 중장기 발전방향 설정에 관한 지원 업무
    3. 노후거점산업단지별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전략 및 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업무
    4. 그 밖에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를 위한 업무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업무

    **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지원기구(이하 "지원기구"라 한다)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9. (지원기구의 운영 등)
    **①** 지원기구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년도 업무 수행 결과와 해당 연도의 업무 계획을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구의 장은 지원기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지원기구에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3항에 따른 보고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구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기구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정한다.
  10. (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의 설립요건)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이하 "관계자협의회"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기업
    2. 토지소유자
    3. 지역주민
    4. 노후거점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산업단지 경쟁력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관계자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규칙을 마련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관계자협의회의 목적
    2. 관계자협의회 위원의 구성 방법
    3. 관계자협의회의 협의 절차
    4. 관계자협의회 협의 결과문의 작성 방법과 공개 방법
    5. 관계자협의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계자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11. (관계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관계자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관계자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관계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에 대한 제안 및 자문
    2.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과 관련된 조사ㆍ분석 및 발전방안
    3.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추진 지원
    4.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에 필요한 관계자의 협력 사업
    5. 그 밖에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관계자협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④** 관계자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계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2.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의 수립 등)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이하 "전략계획"이라 한다)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3. (실태조사)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후거점산업단지 내 토지의 용도별 이용 및 개발 현황
    2. 노후거점산업단지 입주 업종의 현황 및 입주기업의 생산ㆍ고용에 관한 사항
    3. 노후거점산업단지 내 산업단지 기반시설, 건축물 등 시설의 실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략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 산업단지의 범위 또는 지역을 나누어 할 수 있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시작일의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에 관한 중요사항의 결정이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업단지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14.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공모)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공모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노후거점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1. 사업지구의 지정 목적
    2. 사업지구의 지정기준
    3. 사업지구에 대한 지원 내용
    4. 사업지구의 지정 일정
    5. 사업시행 예정 시기
    6. 그 밖에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을 위한 공모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할 노후거점산업단지를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을 위한 공모 및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에 자문 또는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15.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고시 등)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관한 사항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목적
    3.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시행자
    4.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사업기간 및 시행 방법
    5.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받은 노후거점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6.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시행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착오 등에 따른 사업시행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4. 사업시행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
    5. 총사업비 범위에서 연차별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6.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존치하려는 기존의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를 변경하는 경우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 전략계획수립권자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변경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7. (사업계획 승인의 고시)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6. 사업 시행방법 및 재원 조달 방안
    7. 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의 변경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8. (사업시행자)
    **①**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외에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2.11>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쟁력강화사업을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 중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을 실시하여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속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공급하려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상공회의소
    4.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들이 경쟁력강화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관리권자로부터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7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19.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대행사업자의 요건)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이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4.29>

    1. 「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20.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대행)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자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대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대상 지구의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4. 개발이익의 재투자 계획
    5.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대행에 관한 개요
    가.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나. 사업의 종류 및 개요
    다. 사업의 시행기간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신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시행자는 공공성, 사업 추진 가능성 및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대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대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대행사업자가 성실하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21. (개발이익의 재투자)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2.11>

    1. 사업계획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재생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13
    2. 사업계획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른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5
  22. (용도별 구역 변경 등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기부)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기부받을 수 있는 지가상승분은 토지이용계획 또는 용도별 구역 변경 등에 따른 지가 차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정하여 고시한다.

    **②** 토지이용계획 또는 용도별 구역 변경 전후의 지가 산정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변경 고시 전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감정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5항에 따른 재생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9조의7제5항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의 변경 고시 전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본문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정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개정 2016.2.11, 2016.8.31, 2020.5.12, 2022.1.21>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로부터 기부받은 지가상승분을 전략계획수립권자와 협의하여 경쟁력강화사업에 투자하여야 한다.
  23. (사업계정의 재원)
    법 제1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 또는 일반회계 전입금
    2. 용지매각 수입금 등 경쟁력강화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금
    3. 경쟁력강화사업지구 내 공공시설 임대료와 그 밖에 사용료ㆍ수수료ㆍ수입금 등
  24. (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국채ㆍ공채의 매입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3. 금융기관에의 단기예치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25.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총괄사업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반시설의 비용 분담금 및 지원금의 관리
    2. 전략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의 자문에 대한 조언
    3. 재원의 확보ㆍ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4. 경쟁력강화사업의 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의 작성ㆍ분석 및 관리
    5. 경쟁력강화사업의 효율적인 시행방안의 마련 및 의견 수렴
    6. 경쟁력강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정하는 사항

    **②** 총괄사업관리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경쟁력강화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사업관리자는 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 전년도 사업 실적
    3.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세출계산서

    **④** 총괄사업관리자는 제3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내용, 사유 및 변경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총괄사업관리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6.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해제 등)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리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해제 사유
    3.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일 및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해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27. (보조금 신청 등)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 신청서를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보조금 신청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 보조금 신청 사업의 기간 및 규모
    3. 총 사업비 및 해당 연도 소요자금,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재무상태표
    4. 그 밖에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②**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8. (융자의 조건 등)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융자 중 국가가 지원하는 융자의 조건과 기간은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융자의 조건과 기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3.25, 2025.12.30>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융자의 신청 절차, 원리금 상환, 그 밖의 운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3.25>
  29. (지원 대상 기반시설)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0. (이전지원 대상 단체)
    법 제22조제4항에서 "기업, 교육ㆍ연구기관,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 및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3.25>

    1. 기업, 교육ㆍ연구기관,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2.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확충ㆍ개량, 입주 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등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단체

    ## 부칙

    부칙 <제26378호,2015.7.6>


    이 영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78호,2016.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2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10"을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13"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단서 중 "같은 법 제39조의9제3항"을 "같은 법 제39조의7제5항"으로 한다.

    부칙(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27115호,2016.4.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호 중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③부터 <1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제2항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34>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256호,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로 한다.


    ⑬부터 <40>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 <제30420호,2020.2.18>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672호,2020.5.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4항"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741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③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30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산업진흥단지"를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본문 중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가"를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로 한다.


    <20>부터 <64>까지 생략

    부칙(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96호,2025.3.25>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3. 산업통상부


    4. 기후에너지환경부


    <20>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8>까지 생략


    <169>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부


    제28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5396호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9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70>부터 <31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