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7조 (보조금 신청 등)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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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 신청서를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보조금 신청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 보조금 신청 사업의 기간 및 규모
3. 총 사업비 및 해당 연도 소요자금,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재무상태표
4. 그 밖에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②**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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