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원 및 규제특례

제22조 (자금지원 등)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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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강화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금융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강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제3항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도로 및 용수공급시설, 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지원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이전하는 기업, 교육ㆍ연구기관,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이 항에서 "기업등"이라 한다) 또는 경쟁력강화사업의 시행으로 경쟁력강화사업지구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에서의 지식기반산업 집적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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