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강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강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강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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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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